저는 형사 사건 법률상담을 하면서 형사 합의서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쌍방 폭행 사건으로 연루되신 분이 찾아오셔서 공판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할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의뢰인분은 폭행죄, 상대방은 상해죄로서 만약 양측이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제출한다면 의뢰인분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점을 안내드렸더니 자신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무죄 주장을 하여야 하는줄만 알았다고 하시면서 합의를 해보겠다고 하셨고,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셔서 제가 합의서 작성을 대행하여 드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적 해결 수단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