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헬스장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경우, 때로는 절도로 고소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마침 새 신발을 사서 신고 헬스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의 나이키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바꿔 신고 간 경우 과연 절도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_제329조(절도) 그리고 절취란 불법영득의사로 타인의 점유 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또는 제3자)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2870 판결
이 사건은 “헬스장에서 신발을 착오로 바꿔 신고 나간 것”이므로, 신발을 가져갈 당시(출입 시점)에 타인 신발임을 인식했는지(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이고, 단순 점유침해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다”, “나이키 신발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 정황(CCTV, 이후 행동, 착오의 개연성, 반환 경위 등)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관련 법규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_제329조(절도)

4. 관련 법리 정리
4.1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주관적 요건
절도죄는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판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며,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4.2 타인 물건을 자기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착오)와 고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의사가 필요하고,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소개됩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다만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절도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된 바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고정132 판결
4.3 입증 기준(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정황사실로 입증될 수밖에 없고,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정202 판결
유사하게 ATM 위 지갑을 ‘돌려주려 했다’는 진술과 정황(우체통 투입 등)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노2749 판결

5. 사안의 검토 및 적용
5.1 경찰이 말하는 “유죄 근거”에 대한 평가 포인트
1)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디자인 차이는 ‘착오 가능성이 낮다’는 간접사실로는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오히려 (i) 사건 당일 구매하여 디자인 각인이 약했다, (ii) 사이즈가 거의 동일했다, (iii) 헬스장 환경(신발장 혼잡, 조명, 피로 등) 같은 사정이 함께 정리되면 “착오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2) “나이키 신발 있냐고 했을 때 ‘있다’고 답했다”는 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본인이 나이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 바꿔 신은 신발이 나이키이니 고의”로 연결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질문의 맥락(집에 나이키가 원래 있었는지/운동화 브랜드를 잘 아는지/그날 신고 간 신발 브랜드를 인식했는지)이 불명확하면, 단순 응답만으로 “범행 당시 인식”을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핵심은 ‘가져갈 당시’의 인식입니다).
5.2 사용자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정리 방식)
사용자께서 제시하신 사정들은 “착오”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의 정황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자기 신발을 헬스장에 그대로 두고 나온 점: 일반적으로 ‘바꿔 신고 나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잘 결합됩니다(다만 CCTV/현장동선으로 더 설득력 있게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연락 전까지도 반복적으로 헬스장을 출입한 점: 통상 “장기간 은닉·도주” 유형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23일간 착용”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그 기간 동안에도 착오를 계속했다’는 사정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 연락을 받은 즉시 반환 및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사후 반환이 곧바로 면책은 아니지만, 전체 정황에서 ‘영득 의사’ 추단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제출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도 함께 대비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불법영득의사는 영구보유 의사까지는 필요 없고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상당 기간 점유” 정황이 영득의사 인정 쪽으로 쓰일 수 있어, 왜 23일 동안 착오가 유지되었는지(개인 습관, 브랜드/디자인 식별력, 헬스장 신발장 구조, 본인 신발이 저가·무지/기억 부재 등)를 객관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어
사소해 보일수도 있지만, 이런 일로 결국 유죄 의견으로 송치되어 벌금형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방향을 정하고, 조사시 제출할 증거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