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만나 결혼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다가 결혼식 날짜, 결혼식장을 잡고 상견례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중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이에 결국 파혼을 선언하게 되기도 합니다.
약혼 해제, 곧 파혼은 약혼의 한쪽 당사자가 파혼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실 별도의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혼 과정에서 예물, 예단의 반환 문제, 결혼 준비에 들인 비용, 집을 구하는데 들인 비용의 정산 문제 등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갈등이 심하고 금액도 크다면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인바, 저는 파혼에 협의한 연인에 대해 예물, 예단 반환 문제, 결혼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하여 양측 귀책 사유를 분석해보고 적절한 분담안을 도출한 후 파혼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파혼 합의서에는 파혼 사실, 비용 정산, 양측 비밀유지 의무, 명예훼손 금지, 연락 및 접촉 금지, 관할 법원 등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파혼을 하게 되셨는데 비용 정산 등에 대하여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분석하고 합의 제안, 합의서 작성 등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