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아지 낙상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변론기일에 재판장님이 사고 당일로부터 수술일까지 일주일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부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셨고, 이에 저는 이 사건 강아지를 진료했던 병원들에게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추가적인 진료소견서를 받아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서면공방이 이루어졌기에 이번 제3회 변론기일은 거의 1분만에 종결되었고, 다음달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강아지 낙상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바,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