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아지 낙상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관할이었고, 최근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려서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는데, 판사님께서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읽어본 결과 상대방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곧바로 조정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도 이왕 충주까지 간 겸 당일 조정(즉일조정)에 동의하였고, 저는 원고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위자료 부분은 포기하되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기왕치료비는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기왕치료비를 전액 지급할 수는 없고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넘게 원고와 연락하면서 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양측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합의하지 못하여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장님께서는 제1회 변론기일인 오늘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려고 하셨으나, 피고 측에서 변론을 한번만 더 잡아달라고 하면서 반박 서면을 제출해 보겠다고 하여 재판장님이 기일을 한번 더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이후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렇게 된다면 다음 변론기일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애완동물 낙상사고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손해배상 사건에 연루되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한 후 어떤 논리와 증거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을 알려드리고 필요시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