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 간호사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당하신 분을 대리하여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 근로감독관 진정인 조사 동석 등의 조력을 하여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분께서는 사실관계 조사 및 필요시 조치를 할 것을 회사(사업자)에 지시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에서 진정인(신고인, 피해자)에게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한 연락을 하였습니다.
저도 사업장 조사에 동석하기로 하였고, 조사전 감사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진정서, 증거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사업장 진정인 조사는 2시간 가량 이루어졌고, 저는 강조할 부분이나 추후 회사가 취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장 감사팀은 참고인,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필요한 조치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