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 대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원고가 임대차종료 후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서 늦어진 것이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짐을 일부 남겨 놓고 이사를 하였고 주민등록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현재 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이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제한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면책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사님께서도 저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의 면책 항변이 타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다만 임차인인 원고가 아직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서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채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줄 수 없다는 면책 항변을 저지하고 보증채무금 전액을 반환받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