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온라인 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수개월 후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귀하의 사안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이 이미 합의해지 되었는지”, “설령 합의해지가 아니더라도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정당한 해지가 인정되는지”, “원고가 청구하는 2억 5천만 원 손해가 계약·법리에 비추어 산정·입증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통상 위임적 성격을 가진 무명계약으로 평가되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 연예인(창작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가 대법원에서 설시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따라서 “해지의 성립(합의해지/정당해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손해액의 근거와 입증”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3. 관련 법규범
- (위임 해지 및 손해배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도급의 해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_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고용기간 약정 없는 경우 해지 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_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표준계약 조항 예시)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준 조항이 존재합니다.디지털콘텐츠(영상)공급표준계약서

4. 관련 판례 법리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소속사(매니저)가 연예업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하며 제3자를 통해 활동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그 법적 성질은 계약 목적,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 지위·교섭력, 보수·수익분배 방식 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 위임적 속성을 가지는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전속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상호 간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 측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5. 검토 및 적용
5.1 원고(엔터)의 2억 5천 청구는 보통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원고 청구는 통상 아래 중 하나(또는 결합)로 구성됩니다.
1) 전속의무 위반(다른 엔터와 계약/타 플랫폼 활동)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청구
2) 엔터가 지출한 투자비/지원금/장비비 환수(계약 조항 또는 손해배상/부당이득)
3) “예상 수익”을 근거로 한 일실이익(영업이익) 청구
따라서 방어는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합의해지 또는 정당해지)”와 “손해 및 손해액이 계약과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로 나뉩니다.
5.2 귀하에게 가장 먼저 세울 방어축: 합의해지 또는 신뢰관계 파탄에 의한 해지
1) 합의해지(전화로 종료 의사 → 상대방이 수용)
- 서면·녹취가 없어도 합의해지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 입증 포인트는 “그 이후 엔터가 실제로 종료된 것처럼 행동했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방송 지휘/관리 안 함, 정산 중단·마감, 장비/계정 회수, 종료 확인 메시지, 소속 해제 공지, 계약서 원본 회수 등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
2) 정당해지(신뢰관계 파탄) 주장
- 전속계약은 계속적·인적 신뢰가 핵심인 계약이라,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창작자 측에서 해지 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가 인정됩니다.
- 귀하가 말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 자체만으로 자동 정당해지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엔터의 관리 방식, 과도한 통제, 정산 불투명, 폭언·협박, 건강 악화 방치 등 계약관계에서의 신뢰 붕괴 사정과 연결되면 정당해지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3 설령 “귀하의 일방 해지”로 보더라도 손해배상은 자동으로 2억 5천이 되지 않습니다
- 전속계약이 위임 유사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는 가능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하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는 점 및 손해발생·손해액을 원고가 입증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해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 즉, 원고가 2억 5천을 청구하더라도 (i) 계약상 산식이 적법·유효한지, (ii) 그 산식의 전제가 되는 “매출, 잔여기간, 비용, 공제항목”이 객관자료로 증명되는지, (iii) 손해가 실제로 그만큼 발생했는지(원고의 기여도/대체 가능성/손해경감 등)가 모두 다툼 대상입니다.
5.4 실무적으로 권하는 대응 순서
1) 소장/청구원인 정리: 원고가 “계약위반”을 무엇으로 특정하는지(다른 플랫폼 활동? 다른 엔터 계약? 정산 미이행?)와 2억 5천 산식 근거(계약 조항/손해배상 예정/일실이익/투자비)를 정확히 분해하셔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 계약서 원본(해지·위약금·전속 범위·정산 조항)
- 당시 주고받은 카톡/DM/이메일(해지 의사, “받아들였다”는 취지, 이후 처리)
- 방송 플랫폼 수익자료/정산내역/입금내역(누가 수익을 수령했는지, 정산이 있었는지)
- 건강 악화(진단서, 상담기록 등: 있으면)
3) 반격 포인트(가능한 경우): 정산금/정산자료 청구
- 엔터가 수익을 수령·관리하는 구조였다면 “정산 자료 제공 및 미지급 정산금”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확인 필요).
4) 조정/화해 옵션: 전속계약 분쟁은 손해액 산정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서로 청구 포기 + 잔여 정산 정리” 형태의 조정이 실익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귀하가 계속 활동 중인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

6. 추가 확인 필요사항
정확한 승소 가능성과 방어 전략은 계약서 조항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래를 알려주시면, 쟁점별로 더 구체화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계약 해지 절차(서면통지, 유예기간, 위약금 산식)가 있나요? 2억 5천은 어떤 산식인가요?
2) 7개월 동안 엔터가 귀하에게 지원금/장비/홍보비/스튜디오 제공을 했나요(금액·증빙)?
3) 전화로 해지 이후, 엔터가 “계약 종료”로 행동한 정황(카톡, 공지, 정산 종료, 계정 회수 등)이 있나요?
4)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가 “다른 플랫폼/다른 엔터 계약”과 직접 연결된다고 주장하나요?

7. 결어
저는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분쟁 사안을 검토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