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운전 중 다른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의 의뢰를 받아 의견서 작성을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난폭운전 및 특수협박과 관련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하여 본 사안에서는 특수협박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서면에 초단위로 캡쳐하여 제시하면서 급정거로 보기 어렵고 속도를 줄인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였고,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의뢰인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수정 요청하여 반영시켰습니다.
저는 이처럼 도로에서의 난폭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조력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였는바, 유사한 사안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