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신 분을 대리하여 경찰 단계부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이었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처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써주었기에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성립의 전제 조건인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우 자세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증거들, 유사 판례를 제출하였고, 경찰 피의자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상해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추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한 번 더 제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