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측(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반박하는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였고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걸린 가압류로 인하여 경매가 될 뻔한 것을 자신이 대신 갚아서 기여도 7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흘러들어간 현금이 매우 많고 특히 청구인이 대리 변제한 것에 비하여도 훨씬 많으며, 20년 이상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면서 월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부모님과 20년 이상 따로 살았으므로 어떠한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제1회 심문기일에서는 양측 서면을 진술하였고, 재판장님께서는 친척 간이기도 하고 저희 측에서 5대5 법정 상속분 조정을 주장하였기에 다음 기일은 한번만 조정기일로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저희 측은 청구인이 사전에 증여를 많이 받아서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