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웨딩 촬영 업체 사업주로서 예약된 결혼식 일정에 맞추어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원본 영상을 분실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분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위적으로 계약서상 영상 분실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해진 금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원본 영상을 분실한 것은 맞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은 제공되었다는 점, 원본 영상에 비하여 하이라이트 영상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이고 편집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든다는 점, 유사 판례는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수준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세차례 서면 공방을 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서면 및 증거를 진술하였으며 그대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웨딩 촬영 영상 분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