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치료비나 용역대금 미지급 사안에 대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대리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그 액수가 백만원대이거나 천만원 초반대여서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오히려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에 따라서는 오히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관계
가. 용역 계약 체결 및 이행 완료
나. 용역대금 청구 및 미지급 현황
2. 요구사항
가. 미지급 용역대금의 조속한 지급 요청
나.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
3.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 예고
가. 지연손해금 청구
나. 소송 제기 및 소송비용 부담
이렇게 되면 상대방으로서는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 및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중 일부, 인지대, 송달료 등)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 지급 요청 기일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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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당하게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는 사태에 직면한 분이 계시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