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사무실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까지 왕복하려면 거의 하루 종일이 소요되고, 교통비도 KTX, 택시비를 합하면 거의 15만원 가량이 소모되나, 제1회 변론기일의 경우 양측 쟁점을 간단히 구두로 정리하는 정도로 5분도 되지 않아 종료되었습니다.
제2회 변론기일의 경우 제1회 기일을 그대로 속행하여 진행되는 기일이고, 사실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었으나 판사님이 인사이동 시즌이어서 1회 기일을 더 잡기로 하였으며, 중요한 증인신문이나 쟁점정리가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기에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였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 직후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영상재판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허가가 나자, 일주일쯤 후 저도 마찬가지로 법원까지 출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jpg)
영상재판이 허가되면 재판부로부터 URL 주소가 기재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안내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 본 후 접속하여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기능이 필요하니, 이러한 기능을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