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나간 비양육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감액한 양육비를 적어도 예전 수준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변경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전업주부이고 두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특히 자녀 중 한명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무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66호증까지 제출하면서 입증하였습니다.
저는 제1회 심문기일에서는 지방에 있는 해당 법원까지 직접 출석하였으나, 제2회 심문기일부터는 아무래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 및 재판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이번 제2회 심문기일부터는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측 추가로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셨고, 더 할 것이 없으니 심문을 종결하고 조속히 결정문을 작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양육비 변경 청구 사건을 진행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