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여러차례 연락을 하고 찾아간 것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주장과 동시에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임 이후 의뢰인분이 피해자와의 통화내역을 캡쳐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통화버튼을 1초간 눌러버려서 잠정조치 위반건으로 추가 입건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여기에 대하여도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경찰조사는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연락 횟수, 날짜, 시간 등을 피의자인 의뢰인이 전부 기억하고 자세히 진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관님도 범죄일람표를 제시하여 이를 참고하면서 진술하라고 하셨고, 이에 더하여 특별히 미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진술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변호인인 저도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연락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우므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경찰관님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님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후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스토킹 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변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