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아파트에서, 혹은 상가에서 윗세대, 옆세대의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정한 판례를 위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분석
상가 소음의 주간 수인한도는 관련 법규에 따라 50dB~65dB로 정해져 있으며, 방음 시설 설치 등 소음 방지 노력을 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하거나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 판단 기준: 법원은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공법상 규제기준(데시벨)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의 성질 및 정도, 지역 환경의 특수성, 침해 방지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가해자의 방지 조치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방음 노력의 효과: 소음 발생자가 방음벽, 방진시설 설치 등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기각되거나 위자료 등 배상액이 감액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실제로 도로공사 소음 사건에서, 피고(공사업체)가 가설방음벽, 에어방음벽 설치 등 다양한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7가합41845).
부산지방법원-2017가합41845 판결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여 공사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소음·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를 분산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로공사현장 경계에는 4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현장 내 소음부에는 에어방음벽을 이중으로 설치하였으며, 항타 및 천공기, 굴삭기, 발전기에는 에어매트나 이동식 가설방음벽, 라 운드 방음벽 등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발파 시에는 저소음완층 방음문, 방음벽, 터널 내 흡음판 및 커튼, 중벽쇼크리트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방음벽은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1호<각주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별표 10] 제2호<각주2>에 따라 특정공사시 설치하여야 하는 흡음형 방음벽이 아니므로 소음저감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설치한 방음벽 및 방음·방진시설로도 소음·진동 절감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정구청에서도 피고가 설치한 방음벽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음저감에 필요한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손해배상액 감액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다른 사례에서도, 피고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가단11013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가단110135 판결
4.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11층인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그 기초가 되는 터파기공사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소음, 먼지가 발생하리라고 충분히 예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피고 A이 영업한 카페는 공사 현장에 인접하면서 직선거리로 5.5m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공사장비 등의 잦은 출입과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해 위와 같은 소음, 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점, ③ 피고 A이 소음, 먼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관할 사하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하구청에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도가 측정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점, ④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터파기와 골조 공사 등 소음, 먼지를 직접 유발하는 공사기간이 5개월(2015. 10.경~2016. 3.경) 이상 지속되었던 점, ⑤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과 모두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한 위 피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서는 주말과 휴일공사에 따른 소음 피해에 대한 가중치로 15%를 더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소음과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음, 먼지로 인하여 평온한 일상생활과 영업을 방해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기간 및 피해의 정도, 위 피고들의 나이, 피해지역에서의 거주 및 영업기간, 이 사건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불복으로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로서도 소음, 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피고 A에게 2,500,000원, 피고 B에게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음 방지 노력을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 인정
반면, 행정청으로부터 방음시설 설치 등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2020).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020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서 나오는 소음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원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거주해왔는데 2010. 3.경 갑자기 이 사건 작업장이 들어선 점, ② 이 사건 작업장이 들어선 토지는 원고의 거주지와 붙어 있고,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 인접 부근에 별다른 소음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그대로 원고의 거주지로 전달되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이 들어선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포천시에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인근 주민들도 소음 피해와 폐타이어 적치로 인한 모기유충 발생 피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점, ④ 포천시에서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한 결과 실제로 소음 · 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65dB)을 초과하는 73.7dB의 소음이 측정된 점, ⑤ 위와 같이 기준을 초과한 측정결과는 세 차례 측정한 결과 중 한차례뿐이기는 하지만 피고로서는 작업장 현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사전에 소음측정을 위해 방문한 공무원들을 파악하여 소음발생을 억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작업장에서 나는 소음은 핵심작업인 폐타이어에서 휠을 분리할 때 발생하므로 작업이 계속되는 한 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원고의 거주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하고, 더구나 포천시로부터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3. 11. 5.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이 들어선 이후 불안 · 우울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이 사건 작업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위 증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장에서는 원고의 거주지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 부족, 소음 저감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공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나2083076, 수원고등법원-2022나27754 판결들은 ①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가 부족하거나, ②피고가 소음 저감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점, ③공사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076 판결
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 C의 발파작업계획서에는 발파예정시각이 "08:00 17: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체로 08: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발파작업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오전 8시와 오후 5시 하루에 두 번만 발파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C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에 이 사건 발파작업은 08:00부터 18:00까지 하루 2회 내지 3회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이 2013. 10. 1.부터 2014. 11. 16.까지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자체 측정한 결과 모두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즉 소음의 경우 75dB(A), 진동의 경우 75dB(V)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은, 비록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이 법령상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나 진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C이 2014. 3. 1.부터 2014. 11. 16.까지 실시한 총 545회의 발파작업 중 65dB(A)를 초과한 소음이 142회, 65dB(V)를 초과한 진동이 252회나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상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측정결과에 대하여 발파소음이 아닌 공사장에서의 일반적인 주간 기준치를 적용할 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발파시간이 5초 이내임을 고려할 때 하루 2회 또는 3회 이루어진 발파작업만으로 소음과 진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안산시청이 2014. 4. 30. 11:35경부터 11:3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앞 중앙 부지경계선에서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 그 최대치가 소음 68dB(A), 진동 67dB(V)로 측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발파·굴착공사 전 기간에 걸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안산시청, ASF구청 등 관할 행정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및 C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법령상의 규제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27754 판결
(4)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세탁소에서 근무한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대표자인 E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각 상가마다 개별 피해 상황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화실을 방문하여 원고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원고 외에는 상가 입주자 중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점포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 상가 입주자들은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 보상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원고는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이 사건 화실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측정 결과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70dB(A) ~ 83.2dB(A)의 소음이 측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화실에서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한 자료인 갑 제14, 1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2018. 11. 16. 최대 83.2dB(A), 2018. 11. 22. 최대 78.4dB(A), 2019. 1. 30. 최대 81.4dB(A)의 소음이 측정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70dB(A)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핸드폰을 이용한 소음 측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핸드폰 마이크의 상태, 측정 방법 등에 따라 그 측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그 측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② 법령상의 소음 · 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소음 · 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소음 · 진동 결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2016. 7. 7. 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 사건 화실에서 측정된 소음이 소음 규제기준 이내인 60.3dB(A)에 불과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공사 현장 사이에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배경소음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영향이 원고의 자체 측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사는 2016. 3. 14.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16. 3. 14.부터 2016. 8. 24.까지는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가, 2016. 9. 2.부터 2017. 2. 28.까지는 토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2018년, 2019년경에는 소음 피해가 집중되는 철거공사, 토공사를 하던 시기(2016년, 2017년)보다 소음의 정도가 줄어들었을 것임에도 2018년, 2019년경 최대 80dB(A) 이상의 소음이 이 사건 화실에서 측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측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특히 2019년경에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이었을 것이므로 그 당시 80dB(A) 이상의 소음이 이 사건 화실에서 측정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실제 그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인 소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자체 측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객관적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법원은 원고의 주관적인 불편 호소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음 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6471 판결에서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원고가 인접한 음악학원의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6471 판결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② 이 사건 상가동의 경계벽은 두께 20cm 이상 벽돌조 등의 구조로 지붕 및 또는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아야 하는 등 인접 구분건물의 소음을 차단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계벽은 목조판넬벽과 시멘트조적조벽으로 시공되어 있어 소음을 차단하는데 부족하여 원고는 피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경계벽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경계벽이 원고 주장과 같은 구조와 두께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2014 판결에서는 영어학원 원고가 인접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문가의 소음 감정 결과가 관련 규제 기준을 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진동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2014
3. 판단
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이나 진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음과 진동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나. 감정인 K의 소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의 배경소음(혼잡한 거리에서 들리는 차 소리나 다중의 음성처럼 오디오상 구분이 어려운 음향)은, 에어컨 가동 상태에서 44~47데시벨, 에어컨 미가동 상태에서 30~36데시벨 정도이고, 배경진동은 에어컨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31~34데시벨인 사실, 감정인 K은 이 사건 학원 내에서 오전, 오후, 밤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시간대별로 3회(1 내지 3회차 예약에 따른 각 입장시간)에 걸쳐 대상소음(측정 대상이 되는 소음,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놀이시설을 진원으로 하는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모두 30.1~37.9데시벨의 범위 내였고, 대상진동 역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나 모두 34.9에서 41.5데시벨의 범위 내로서 배경소음 및 배경진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사실,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에 따라 소음원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생활소음,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놀이시설이 위치한 곳의 용도지역을 알 수는 없으나, 위 규제기준상 사업장이 소음원일 경우 생활소음의 가장 엄격한 규제기준은 50데시벨 이하(아침), 55데시벨 이하(주간), 45데시벨 이하(야간)이고,<각주1> 생활진동의 가장 엄격한 규제기준은 65데시벨 이하(주간), 60데시벨 이하(야간)로서 모두 위 대상소음과 대상진동보다 더 높은 사실, 피고 B는 2022. 8. 8. 이 사건 놀이시설의 영업을 개시했는데, 을 제6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영업개시일인 2022. 8. 8.부터 피고 B에게 '오후 5:30부터 지속적으로 쿵광거림과 소음으로 수업을 전혀 못하고 있고, 결국 학생들을 귀가시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음과 진동에 관해 항의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 B가 바로 '방음공사를 하면 20~25% 소음감소 효과가 있다는데 방음공사를 하면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원고는 '방음공사로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아예 벽을 한 개 더 세워야 한다. 이건 절대 그 공사로 못 잡는다'는 취지로 대응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놀이시설에 방음문을 설치하여 침해방지나 경감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인 K 스스로가 '측정 결과들은 당일 현황 및 조건에 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놀이시설처럼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큰 소음, 진동원의 특성이 모두 반영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놓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놀이시설을 소음, 진동원으로 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이 사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나 그 학부모의 사실확인서나 탄원서에 불과하고, 원고가 촬영한 동영상 중 소음정도가 측정된 것은 갑 제3호증의 1, 2 정도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측정한 결과로서 올바르게 측정되었된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놀이시설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발산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놀이시설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발산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바. 소음 저감 노력을 인정하여 기각된 사례
소음 발생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공사 등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소음이 법적 기준치나 수인한도 내로 감소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428 판결에서는 독서실 원고가 위층 태권도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업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방음공사 이전에는 소음·진동이 규제 기준을 초과했으나,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방음공사를 시행한 후에는 소음·진동이 허용 기준 범위 내로 감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428 판결
즉, ① 이 사건 약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채 말로써 합의된 상황에서 피고 B이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약정의 체결 시점 및 경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 B이 이 사건 태권도장 영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독서실의 영업자인 원고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방음공사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이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린관계(相隣關係)에서 일반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② 제1심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비록 방음공사 이전의 소음·진동은 위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정해진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4회에 걸친 방음공사 이후에는 소음도가 34dB(A)로서 위 소음 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진동레벨은 41dB(V)로서 위 진동기준의 범위 내에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기존 방음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소음·진동을 허용기준 범위 내로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각주2>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인이 제1심 감정결과 내지 당심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인한 충격성 소음이 이 사건 독서실에 전달됨으로써 학습의 집중도 저하 등의 상태에 노출되어 독서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거나, 국제표준기구(ISO) 기준에 의하면 충격성 소음성분이 있는 경우 5dB(A)를 뺀 30dB(A)의 보정치를 추가로 적용하므로 이 경우 권장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독서실의 소음·진동이 기준 수치 내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소음·진동관리법 내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외에, 위 감정인이 들고 있는 미국 냉난방공조공학회(ASHRAE<각주3>)에서 권장하는 실내소음기준 또는 국제표준기구(ISO),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각 소음기준이 곧바로 우리나라의 공법적 규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기준들의 성격 자체는 '권장' 기준으로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위 감정인은 위 실내소음기준 내지 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독서실에서 측정된 측정 평가치는 원칙적으로 권장 기준의 범위 이하로서 기준치를 만족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④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독서실의 경우 미국의 실내소음기준에서 제시하는 도서관(Library)보다 더 엄격한 정숙도가 요구된다거나,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규정된 '생활소음·진동에 관한 규제기준'보다 더 강화된 허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련생들의 점프, 실내축구, 뛰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대 소음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독서실의 영업 내지 활동의 특성상, 일응 통상적인 영업시설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정도의 정숙도가 요구될 여지가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생활소음·진동에 관한 규제기준'을 비롯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독서실을 상정한 소음·진동 기준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최대 소음도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시하는 권장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을 법적 구속력 있는 공법적 규제로 볼 수 없는데다가, 소음의 정도가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⑤ 이 사건 건물에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기 쉬운 태권도장 등의 영업시설 입점을 배제하는 취지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규범 내지 계약조건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⑥ 피고 B은 원고의 항의 내지 요구에 따라 피고 B은 2011. 9.부터 2012.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기존 방음공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사건 독서실의 가맹본부 대표인 E과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예상 공사대금 1,600만 원을 반분하여 800만 원씩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은 2012. 4. 19.에 400만 원만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은 2012. 4. 19.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인테리어업을 하는 M<각주4>에게 합계 16,879,95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약정의 제안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공사 시행 이후 원고가 더 이상 소음·진동과 관련된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교섭 경과 내지 거듭된 방음공사의 시행 과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원고의 항의 내지 시정 요청을 묵살·거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 독서실의 피해 발생을 방지·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나름대로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상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각된 사례
법원은 다양한 업종이 혼재하는 상가 건물의 경우,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은 서로 용인해야 한다고 보아 주거지역보다 수인한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3588 판결은 보습학원 임차인이 인접한 태권도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강의실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차임 감액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① 임차인이 계약 전 태권도장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임대인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한 점, ③ 태권도장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인의 소음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3588 판결
(2) 소음방지의무 위반여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학원건물을 피고가 사용·수익이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태권도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소음관련 특약사항을 정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도 연접한 태권도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통상 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수인한도를 벗어났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태권도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통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가 2014년 1월경 소음문제를 지적하자 원고는 태권도학원에 바닥공사를 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 음악사용을 중지하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며 2014년 8월경에는 추가매트를 설치하도록 요청하여 태권도학원에서 이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였다.
③ 태권도학원과 연접한 곳에는 독서실이 운영중인데, 학원보다도 소음에 민감한 독서실 관리자의 경우 피고에게 '2014년 1월경 일주일 정도 태권도학원으로부터 음악소리가 들렸다'는 정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달리 태권도학원의 소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④ 태권도학원은 2005년 4월경 개원하여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접하여 영업을 하였던 임차인들과 사이에 소음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
⑤ 이 사건 상가건물은 준공된지 약 26년 정도 경과한 낡은 건물로 원고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큰 비용을 투자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유치해야만 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월차임 중 일부를 임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월차임 2회 이상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해지통고는 적법하다. 임대인의 소음방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6174 판결은언어치료학원 임차인이 아래층에 헬스클럽이 입점한 후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임대인의 방해제거 및 수선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상업용 점포가 입점한 상가건물 내에서 그 영업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사법상 위법한 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헬스클럽의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6174 판결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다수의 상업용 점포가 입점한 집합건물인 상가건물로서 그 용도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다수의 상업용 점포가 입점한 상가건물 내에서 그 영업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소음 등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사법(私法)상 위법한 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침해의 정도, 주변 환경의 특수성 및 그 이용관계,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층 점포(헬스클럽)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의 소음 및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비록 원고의 영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정숙한 환경이 요구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원고 스스로가 애초에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을 영업장소로 삼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집합건물의 구조적 특성, ③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상 특성, ④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소음 발생 여부에 관한 원고의 예측가능성, ⑤ 상가건물의 입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용인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층 점포에서 영업중 발생한 소음 및 진동이 원고의 이 사건 학원 운영에 전면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준의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위법한 방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가사 피고들이 원고에게 다른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까지도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방해배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각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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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 소송 관련 핵심포인트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환경부 공인 소음측정기관 등을 통해 얻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소음 측정 데이터(감정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음 저감 노력: 소음 발생원으로 지목된 경우, 분쟁 초기부터 방음벽, 방진매트 설치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관련 증빙(공사 내역, 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의 업종 특성과 주변에 입점해 있거나 입점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미리 확인하여 소음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소음 관련 특약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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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저는 이처럼 소음 문제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분석한 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필요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