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간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데, 상간 소송에서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했는지, 이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간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 만남을 시작한 것인지 등이 중요 쟁점이 되고, 상간 소송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지,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지, 상간이 원고의 혼인생활에 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 측이 두세차례 준비서면을 주고 받았고,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들을 진술하였고, 특별히 더 할 쟁점은 없다고 보여 재판장님께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상간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상간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으시거나 반대로 상간 소송을 당하여 변호가 필요하신 분, 이 외에도 상간에 대하여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상간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간 소송, 상간 합의서 작성을 수행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제가 사안을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