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상속받은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저희 의뢰인이 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일부는 임대를 주면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 관련 약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의뢰인분은 해당 상가 건물을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이에 강제경매 방법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의뢰하셔서 소장을 작성,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은 임의매각 방식으로 시도해보고, 임의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 강제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형제들간 오갔고, 이에 제가 조정안 초안을 작성하여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조정에 회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기일에는 구체적인 금액, 임의매각 방식으로 매각을 시도하는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양측이 조정을 거쳤고 결국 적절한 조정안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형태이기에 양측이 2주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정안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