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차량이 강아지를 치고 가서 강아지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심하게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고, 현재 받고 있는 치료도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서 등을 받으면서 계속 치료비를 추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조정기일 전에 미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보험사측 변호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이었고, 향후 치료비가 전액 인정될 것인지,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로 정해질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일지에 대하여 조정위원분 및 상대방 변호사분과 논의하였고, 조정위원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우선 강제조정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강제조정에서 산정된 금액을 확인한 후, 향후 재판으로 계속 진행될 때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만약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최대한 의뢰인분을 설득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