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강아지가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은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험사에서 강아지의 주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아지의 주인인 의뢰인은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도 치료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제1회 조정기일이 잡혀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1회 조정기일에서는 보험사 대리인 법무법인 측에서 실수로 조정기일통지서를 누락하여 조정기일이 잡힌 줄 모르고 있어서 불출석하였기에, 추후 제2회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위 제1회 조정기일까지 추가로 지출된 치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 준비서면을 바로 당일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2회 조정기일에 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