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탁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탁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사안이어서 신탁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였고, 이에 따라 신탁사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탁사 측에서는 제1회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임차인 측이 일부 미납한 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께서는 미납 관리비를 신탁사가 공제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피고 신탁사 측에서는 그러한 근거 및 관리비 세부내역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셨고, 이에 대하여 저희 원고 임차인 측에서 해당 미납 관리비 정산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신탁사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신탁사도 법리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다투지는 않고 일부 미납 관리비만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