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정 직원들이 다른 회사를 위하여 몰래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심을 가진 사업주가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손해배상 사건에서 특정 직원 중 한분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인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특정 직원들이 다른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여러 방면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특정 사업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직원들 측에서는 원고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증거를 탐색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모색적 소송으로서 기각되어야 하고, 특정 사업기회를 잃은 것이 배임적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이 채택되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바, 원고 측에서는 해당 회신을 받아본 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저희 측에서는 원고 측에서 서면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