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물품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주소보정을 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기재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는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제1회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 재판장님께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고 물으시자,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물품의 원가 내역이라든지 납품 구조 등을 알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님께서는 해당 내용은 본 물품대금 청구와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면서도 일단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보라고 하시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주셨습니다.
또한, 2025년 들어 물품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던 피고가, 그나마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매달 100만원 가량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는 다행인 점인데, 이렇게 소장 접수 이후 추가 변제된 내역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음 변론기일에는 피고가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더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저는 이처럼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러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이처럼 채권, 채무 관계상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