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누수에 대한 수선의무 위반, 누수 사실 미고지에 대한 사기취소 등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간 서면을 통하여 반박이 오갔고, 재판장님께서는 사건을 조정재판부로 넘겨서 조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 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파크빌딩(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16) 5층, 6층에 있는 서울법원조정센터 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조정을 위한 논의는 30분 정도로 이어졌는데, 저는 임차인 측을 대변하여 양보할 수 있는 몇개월간의 차임을 말하였고 임대인 측에서도 원상복구 비용 및 차임에 대한 보상을 말하였으나, 그 차이가 매우 커서 결국 조정이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조정위원께서는 강제조정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추후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면 다시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추후 소송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추가 증거나, 논거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