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이행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 전 점유를 잃었는지인데, 저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설정 전 회사 사택으로 이사하였으나, 짐을 일부 남겨 놓은 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주민등록 전출을 하지 않은 점, 임대인도 당장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우니 관리비는 내지 말고 짐을 일부 남겨 놓고 점유를 유지하라고 한 점에 비추어 점유를 잃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차례 서면공방을 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종결할 수도 있었으나 곧 재판장 인사이동 시즌이어서 한기일 속행하되 특별한 샤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추가 서면공방이 있을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