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노조절장애를 사유로 이혼이 인용될 수 있을지 여부, 양육권 문제 및 부부간 통신감청, 위치추적의 불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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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배경
혼인관계의 일방이 상대방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폭언, 폭력 등으로 점차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자니 자녀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상대방이 당장은 이혼을 반대하고 있어 자신이 집을 나오자니 향후 이혼소송시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어버려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길 것 같아 별거나 이혼 소송을 주저하게 됩니다.
한편, 때로는 부부간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통신감청을 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놓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도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2. 별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혼 청구는 혼인이 충분히 파탄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아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4. 13. 선고 2004드단63388 판결에서는 부부가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일정 기간 후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에서, 별거 자체가 이혼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도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관계의 파탄이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드단6338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4. 14. 선고 2021드단61014 판결에서는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 청구에서, 별거 자체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드단61014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되기 위하여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인상을 법원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이혼 소장을 접수받고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이 인용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가사조사 등을 실시하여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별거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혼인이 아직 완전히 파탄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법원에 줄 가능성이 높고 이혼 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확실히 원하신다면 이혼 소송 전에 별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분노조절장애가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등의 혼인관계의 파탄에 정신장애가 기여하였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분노조절장애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분노조절장애에 따른 각종 폭력 행위들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이혼사유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대전가정법원 2023. 6. 21. 선고 2022드단52521 판결에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분노조절장애로 볼 수 있는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7.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가 사건본인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식탁에 입을 박거나, 발로 배를 밟고, 소파 쿠션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사건본인의 성기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비명을 지르며 우는 등의 행동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과 진료를 제안하였다.
다. 피고는 <병원명>에서 2021. 3.부터 2021. 9.까지 입원치료, 이후 2022. 2.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병원명>에서 2021. 2. 23. 받은 피고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다.
마. 피고는 정신과 통원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여 사건본인들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물건을 넘어뜨리기도 했다.
바. 피고의 부친은 피고의 정신과 치료를 반대하였다.
사. 피고가 2022. 2.경 친정으로 가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하였다.
아. 이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으로 2022. 10.~2022. 11.에 이루어진 사건본인 F에 대한 상담치료에서 사건본인 F은 엄마인 피고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상담자에게 엄마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조기개입보고서, 조정조치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4, 5호증 (피고가 1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을4호증 소견서를 발행한 <병원명> 주치의에게 그러한 병력 등도 밝히지 않고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하여 발급한 것으로 보임)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조울증 등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치료를 거부하고, 사건본인들을 학대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순한 산후 우울증에 불과하여 회복 가능한 경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 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피고의 원가족들은 피고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치료에 소극적이어서 원·피고 가족의 문제가 언제든 재발이 가능해 보이고, 피고가 사건본인 F에게 가한 학대 정도가 아주 심각한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반면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주요한 이유로 내세워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9. 7. 1. 선고 98드87322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가정법원 1999. 7. 1. 선고 98드87322 판결)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의 양상, 원·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한편, 분노조절장애 등을 내세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원가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3드단28755 판결).
다. 판단근거
1)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별거 이후 관계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현 시점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가족과의 관계, 양육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다가 별거 무렵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위와 같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당면하였을 경우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채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화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신뢰를 훼손시켜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크기도 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원가족의 원고에 대한 무시, 모욕, 정신적 학대와 피고의 방관, 피고의 부부관계 거절, 외도 등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분노조절장애, 낭비, 가사 및 육아 소홀, 피고의 부모 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유기 등 원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 어느 일방의 주된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별거할 경우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느냐에 따라 친권, 양육권 행사를 누가 할 것인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별거 이후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년간 별거해 온 갑과 을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갑(부)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병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모)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을(모)을 병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병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므14581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2021므12337 판결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므123202 판결).
결국, 별거를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을 집에서 홀로 나가게 하든지, 자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장을 받으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 제1항)을 신청하여 이혼 소송 중이라도 일정한 날짜와 시간에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위치를 추척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고,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15226 판결).
또한,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5226 판결).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러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합120 판결에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2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정202 판결에서도 이혼 소송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승용차에 GPS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스마트 태그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고, 벌금 5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02 판결).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2고합634).
위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었고, 재물손괴, 폭행, 공갈미수 등과 합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결어
저는 재산분할, 양육권 쟁점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이혼과 관련한 상담도 다수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다수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주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사건을 살펴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