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연인에게, 또는 각종 분쟁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전화를 수십건씩 거는 행위를, 분노에 휩싸여 또는 어디에 홀린 것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어도 결국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괜히 보냈나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나 전화를 수십건씩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인정되었는지,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하여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례 분석
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고정388 판결
위 판결에서는 "2024. 7. 4. 1회, 2024. 7. 10. 6회에 그친" 문자메시지 전송이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대화로 풀자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 A(여, 32세)을 모욕, 명예훼손한 것으로 2024.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4. 7. 4. 14:25경 피해자에게 'A회장 우리 한 번 만나자 만나서 대화로 풀자 시간될 때 항상 전화 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인 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4. 7. 14. 14:36경 재차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아파트 일 하다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만나서 서로 사과할 것 있으면 하고 대화로 풀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탓하거나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객관적,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향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화해하라는 노인정 어르신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대화로 풀자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③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연락을 한 횟수는 2024. 7. 4. 1회, 2024. 7. 10. 6회에 그쳐, 이를 가리켜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2024.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4초기688호로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를 준수한 점, 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스토킹범죄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⑥ 피해자는 7. 10. 임시회의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에도 피고인의 대화 요청을 거절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고, 7. 26. 정기회의에서는 피고인의 대화 시도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즉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정908 판결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일 동안 36회 전화를 걸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금 3일 동안 36회의 전화를 걸은 점이 유죄 판결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와 2023. 5.경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2023. 7.경 스토킹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 등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10. 2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15: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6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 범행 횟수, 기간, 그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스토킹의 정도 또한 중한 편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수 명령을 이행하였다.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정도가 깊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390 판결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편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2017. 9.경부터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20:57경 피해자에게 ‘저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한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요(…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 23: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편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을 받았음에도 자기중심적인 생각 하에 메일주소를 변경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분명한 거절의사의 표현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넘어선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위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 메일 내용에 협박 등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잠정조치 이후에는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점, 재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어
저는 이처럼 특정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형사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토킹으로 생각되는 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셔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반대로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적인 변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