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 사고에 캐디의 지시 등이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보험사 측이 “단순 자연지형이라 공작물 하자가 아니다”, “이용자 과실이 크다”는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골프장 사고에서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캐디(경기보조원) 운영상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 구도로 책임이 다투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_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다만 법원은 골프장을 “자연적 환경과 기상상황을 감수하는 야외 스포츠 시설”로 보아 경사면·서리/이슬 등 자연적 위험만으로는 하자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 귀 사안에서는 결빙(영하·빙판) + 급경사 + 유도(캐디 지시로 해당 경로 이동) + 합리적 예방조치 부재(모래·제설·통제·경고 등)를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 미달”로 구체화해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하자 판단은 공작물 설치·보존자가 위험성에 비례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위험 현실화 가능성·침해법익의 중대성·사전조치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89566 판결
또한 골프장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보험금 직접청구)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452 판결
3. 관련 법규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작물점유자 책임(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 책임)을 규정합니다.민법_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_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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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판례 법리
4.1 공작물 하자 일반 기준
공작물책임의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우는 데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합58580 판결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 판단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합58580 판결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에서 항상 완전무결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452 판결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452 판결
4.2 골프장 경사면·자연상태 위험에 대한 법원의 전형적 시각(면책 또는 책임부정 방향)
골프장은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 보아, 경사지·낙엽 등으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은 이용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94161, 2021나94178 판결
기온 영하에서 서리로 미끄러운 상태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야외 골프장의 서리를 전부 제거하기 어렵고, 캐디가 미끄러움을 주의시키는 등 사정이 있으면 공작물 하자나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65539 판결
카트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경사 구간에서 이용자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작물책임·사용자책임·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234672 판결
카트도로 옆 경사면(약 15~25도)에서 하차 과정 중 발목 골절이 발생한 사안에서, 지형에 따른 통상적 위험으로 보아 경고문 부재만으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216816, 2018가단228744 판결
4.3 골프장 책임이 인정된 사례(예방조치 가능성·경고만으로 부족 등)
OB 구역 경사면에서 미끄러짐 사고와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객이 해당 구역으로 출입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잔디 더미를 외진 곳으로 옮기는 등 비용 과도하지 않은 조치가 가능하며, 미끄럼 경고 안내판 등 안전표지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89566 판결
급경사 내리막·급커브 카트도로 및 낭떠러지 구간에서, 표지판 설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시설 미설치가 문제되어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30. 선고 2021가합101468, 2022가합100677 판결
급경사·급커브 카트도로에서 편경사 미적용,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미설치, 교육절차 미비 등을 근거로 공작물 하자 및 골프장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31281 판결
5. 검토 및 적용
5.1 보험사 주장 “단순 자연지형”에 대한 핵심 반박 구조
보험사 논리(자연지형=무책임)는 법리적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자연지형이냐 인공물이냐”의 이분법이라기보다, 그 구역이 골프장 이용 과정에서 이용(또는 이용될 것이 예측)되는 범위인지, 그리고 그 용도에 비추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결빙 대응, 통제·경고, 대체 동선 제공 등)을 결여했는지입니다. 하자 판단은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합58580 판결
또한 법원은 하자 판단에서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피해의 중대성, 사전조치 비용 등을 종합합니다. 하자 여부 판단에서 위험 현실화 가능성, 피해의 중대성, 사전조치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89566 판결
귀 사안은 사용자가 영하의 결빙 + “모래가 깔리지 않은 얼어붙은 지면/미끄러운 잔디 경사면 혼재” + 급경사 진입 즉시 미끄러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 자연 위험”을 넘는 특이 위험(ice hazard)로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빙 자체만으로 하자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서리·결빙에 대해 책임을 부정한 판례도 존재), 영하의 서리로 미끄러운 상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65539 판결 결국 골프장이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사실로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예: 해당 구간 통제, 모래·제설, 우회 동선 안내, 위험표지, 카트 하차 지점 운영 등).
5.2 캐디 운영(경기 진행·이동 지시) 관련 포인트
일부 판례는 “캐디 1명이 여러 이용객을 보조하므로 경사지까지 일일이 경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경사지와 같이 스스로 주의할 것이 요구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여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234672 판결
그러나 귀 사안은 단순 “미고지”를 넘어, ① 가장 가까운 지점 하차 관행을 무시한 운영, ② ‘시간 없으니 빨리’ 등 서두르게 한 발언, ③ 여러 채를 들고 이동하도록 사실상 유도, ④ 결빙 급경사 구역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사실상 선택하게 만든 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확대시키는 운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캐디의 구체적 지시·동선·시간 압박이 사고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진술서·당일 동선 기록·카트 위치기록(있다면) 등으로 정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3 과실상계(이용자 과실 과도 주장) 대응 포인트
골프장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용자 과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경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카트 이용수칙 위반 등 사정을 고려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30. 선고 2021가합101468, 2022가합100677 판결 사고 장소가 경기구역이 아니고 이용자가 관리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89566 판결
따라서 보험사 과실 주장을 “0 아니면 100”으로 다투기보다는, (1) 이용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결빙·급경사였는지, (2) 골프장 측 조치(통제·제설·표지)가 가능했는지, (3) 캐디가 오히려 위험한 선택을 유도했는지를 통해 과실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5.4 보험금 100만 원 통보에 대한 법적 의미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결국 “피보험자(골프장)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범위”가 전제가 됩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452 판결
즉, 보험사가 100만 원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그 자체로 확정이 아니라, (i) 골프장 책임 부정 또는 (ii) 과실상계/손해 인과관계/장해평가 등을 매우 보수적으로 본 내부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귀 사안에서 5억 원대 산정(후유장해·일실수익·PTSD·위자료 등)을 주장하시려면, 특히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장해의 영구성, 소득자료, 정신과 진단의 인과관계를 “재판에서 통할 수준”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의료기록·감정으로 좌우되는 비중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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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확인 필요사항
1) 사고 지점 특정: 홀/구간, 카트 정차 위치, 추락·전도 시작점(사진·스케치·거리/경사).
2) 당일 기상·결빙 자료: 기온(영하), 강수/습도, 그늘 여부, 결빙 지속 시간.
3) 관리조치 부재 입증: 모래·제설·염화칼슘 살포 여부, 위험표지/출입통제 유무, 우회 동선 안내 유무.
4) 캐디 지시의 구체화: “빨리”, “여러 채”, 하차 지점 운영 선택의 이유(동반자·캐디 진술서의 문장 정리).
5) 사후조치로 인한 악화 주장: 119 출입 제한, 부목 없이 카트 이동 등과 발목 상태 악화의 의학적 개연성(담당의 소견서/기록).
7. 리스크 및 반대 견해
가장 큰 리스크는 법원이 “골프는 자연·기상 위험을 감수하는 스포츠”라는 전제에서 결빙·경사면을 통상적 위험으로 보아 하자 및 과실을 부정할 가능성입니다. 서리로 미끄러운 상태였더라도 제거 기대가 어렵고 주의 환기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65539 판결 경사 구간에서 미끄러짐 사고임에도 급경사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234672 판결
따라서 “그날만 유독 위험했다(결빙·미끄럼 정도)”, “골프장 측이 예견 가능했고 조치 비용도 과도하지 않았다”, “캐디 운영이 위험을 증가시켰다”를 객관자료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자 판단에서 사전조치 비용 등도 종합 고려 요소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89566 판결
8. 실무상 체크포인트
1) 손해사정업체 논리의 쟁점 분해: (가) 책임 부정(하자/과실) (나) 과실비율 (다) 손해액 산정(장해·일실·PTSD)으로 항목별 반박서를 별도로 구성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2) 증거 패키지화: 사진(결빙·경사), 기상자료, 동선, 진술서(동반자/캐디), 사고 직후 영상·기록(119), 골프장 안내판/코스 규정, 치료·수술·재활 전 과정 기록.
3) 분쟁 해결 경로: (i) 보험사에 재심사/이의제기(자료 보강) (ii)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골프장 상대로) + (필요시) 책임보험자에 직접청구를 병행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9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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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어
저는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여러건의 법률검토를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