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품대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품납품 계약 체결 및 실제로 물품이 납품될 시점에서 해당 물품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였는지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위 쟁점 위주로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증거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에게 미리 공유하였으며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도 동석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이었기에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는 약간 길어져 2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고,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함께 읽어보면서 오탈자나 의뢰인(피의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나, 그러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필요시 의뢰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처럼 물품대금 미지급을 사기로 보아 고소를 당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 외에도 다수의 사기 사건을 진행하여 보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확정), 고소대리를 하여 대금을 전액 받아내는 등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