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아파트 경비원, 관리실 직원으로서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계약갱신권 인정 여부 및 적법한 해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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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우 변호사
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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