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하고 있습니다.
유죄는 인정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상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고령이거나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평소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 왔다는 점 등 각종 양형사유를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받은 후 이를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경우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거나 합의를 주선하기도 하고, 경찰 피의자 조사시 동석하여 양형사유로 기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간단히 말로 설명해 드리거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의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유죄는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 피의자 조사 입회에 동석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들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양형사유를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한차례 더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거나 이미 송치되었는데 정리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어 볼만한 사건인지 분석해보고, 무죄 주장이 어렵다면 양형사유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과한 형벌을 받지 않으시도록 조력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