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고, 급기야 운전석에서 내려 폭행하고 유리창, 핸드폰을 파손했다면 성립하는 범죄 분석


1. 사안의 배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끼어들기, 급정거 등을 하면서 진행을 방해하고, 급기야 운전석에서 내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이를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핸드폰을 강하게 내려쳐 핸드폰이 파손되거나 파손되지는 않았어도 멀리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고, 급기야 운전석에서 내려 폭행하고 유리창, 핸드폰을 파손했다면 성립하는 범죄 분석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 중'의 의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운전자 개인의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공의 안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운행 중'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 한복판 등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장소에서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일시 정차'한 상황이었고,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 중이었을 뿐 운행을 종료할 의사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2804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3. 10. 4. 03: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펜더를 주먹으로 치고, 정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9. 선고
2024고합357, 2024고합362, 2024초기2431 판결
나. 피해자 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A아파트 내부에서 정문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Z(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아 승용차를 멈춰 세운 뒤 자신을 천안으로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손등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책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57 판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푸조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남, 32세)에게 다가가 위협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13. 선고
2024고단2164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4. 7. 21. 07:43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하면서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밟고 피해자 B이 <차량번호>호 뉴그랜져 택시를 운행하는 1차선으로 뛰어 들고, 이에 급정거한 택시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든 휴대전화를 위 택시 앞 유리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택시 본네트를 1회 내려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개새끼야, 좃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손님 E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문을 포함한 4개 문을 강제로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 과정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57 판결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4. 07:21경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우측 3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음에도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구서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앞쪽으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진행 방향 전방에 교통상 장애가 없었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다 피해자의 앞으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한 후 급정지를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0,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쳐서 휴대폰이 조수석으로 떨어졌고, 만약 이 과정에서 휴대폰이 실제로 파손되어 그 효용을 해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주먹으로 차량 유리창을 치는 과정에서 유리창이나 선팅 필름 등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2804 판결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C의 택시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로 뛰어가 위 택시 보닛에 몸을 던져 부딪쳐 보닛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13. 선고
2024고단2164 판결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 위 택시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본네트를 내려쳐 위 택시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도로상에서의 위협운전,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필요하신 분, 위 범죄 행위를 저질러 무죄 주장을 하거나 유죄는 인정하되 범죄 상황을 고려하여 각종 양형사유를 내세울 필요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