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가. 기초사실관계
증여자(피상속인)는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며, 한정후견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음. 그러나 의사능력은 있다고 보임. 이 상황에서 증여자와 가까이 살면서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하던, 상속인 중 1명(수증자)이 증여자 살아 생전에 꽤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수증자가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여를 받은 것인지 의심을 하는 상황임.
나. 질의사항
1) 수증자가 부동산 7건 등기 신청을 했는데, 인감증명서는 5건만 발급이 되었고, 인감증명서 발급일에 증여자가 80세가 넘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날에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음. 다른 부동산 등기일에는, 증여자가 치핵 수술을 받는 날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음. 증여계약일 작성된 날에 알고 보니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른 곳에 있었음. 공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여자 본인이 과연 정말로 출석해서 자신의 자필로 서명했을지 의심이 되고, 증여세를 납부할 때 과연 수증자 돈으로 했을지, 증여자 돈으로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됨. 이에 대하여 증여자의 증여의사의 적법성(혹시 수증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여자를 속여서 증여받은 것은 아닌 지 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증여의사가 없음에도 증여를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여부
2) 다른 상속인들이 수증자가 받은 많은 증여에 대하여 상속시 공제나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의사의 적법성 및 관련 소송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따라서 증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 무효인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의사의 부존재 또는 서류 위조
증여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증여자가 실제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거나 수증자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특히, 증여계약서 작성일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점,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은 증여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고령의 증여자가 치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증여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바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0가단68266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여자가 이를 허락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여자가 중증 내지 중등도 치매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0가단68266 판결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
피고 C 등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치매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C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의 증여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는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므로,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이 제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 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성립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 J와 사이에 자녀로 피고 C과 K, L, M, I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N생으로 2003년경 뇌경색이 있었고, 과거 뇌출혈, 좌측 편측마비로 2019년 이후 기저귀를 착용하고 반와상(bed-ridden) 상태로 주거지인 제2 부동산에서 J와 지내왔다.
다) 원고는 2020. 5. 23.경 제1, 2 부동산을 지적장애가 있는 K에게 증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를 J와 함께 작성하였다.<각주1>
라) 원고는 2020. 6. 3. O노인복지센터(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마) 피고 D는 2020. 6. 18. 농지인 제3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피고 C 명의와 자신 명의로 각각 발급받았다.
바) 피고 D는 2020. 6. 22. 13:00경 무렵 원고와 J의 주거지인 제2 부동산에서 J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사) 피고 D는 같은 날 13:40경 P사무소에서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14:00경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원으로 가서 출입문 밖에 선 채로 원고에게 ‘할머니가 밭 이전하라고, 어떻게 할까요?, 집은요?’라는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여주면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아) 원고는 2020. 6. 25.경부터 설사가 지속되어 2020. 6. 29. 제주대학교병원 소화기 내과 집중치료실에서 위막성 대장염 및 패혈성 쇼크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2020. 7. 14. 섬망상태가 지속되어 신경과와 협진을 통해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미만성 뇌위축 소견을 제시받았다.
자) 원고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인지검사 결과 2020. 8. 6. MMSE 점수<각주2> 7점, 2020. 8. 12. CDR 척도<각주3> 2점, 2020. 9. 3. MMSE 점수 12점, CDR 척도 2점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중증 내지 중등도 치매상태에 해당한다.
차) 한편 피고 D는 2020. 6. 23.자로 원고가 피고 C 등에게 제1, 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원고가 피고 C 등에게 제3 부동산의 각 1/4 지분씩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각 증여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라 한다), 위 각 증여계약서를 기초로 2020. 7. 8.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11. 제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9, 12, 14, 15, 16, 17, 18, 19, 20, 24호증, 을가 제2,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는지 - 불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 을가 제7, 13, 14, 15, 22호증의 각 기재, Q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진료감정’이라고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0. 6. 22.경 증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증여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달리 2020. 6. 22.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등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는 피고 D가 J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관여 없이 혼자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2020. 6. 22.경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그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메모로는 피고 D의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질문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원고의 답변 내용이 어떠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 피고 D는 2020. 6. 22. 요양원에서 원고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진료감정에 따르면, 감정인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정기적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20. 6. 22. 시기에 이미 치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0. 7. 14.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결과 미만성 뇌위축의 수준은 단시일에 발생하기 어려우며 수년 내지 십수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었을 것이고, 2020. 6. 29. 이전에도 치매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섬망은 노인이나 치매 환자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더 잘 발생한다. 원고는 인지기능 평가 결과가 2020. 8. 6. MMSE 점수 7점, 2020. 8. 12. CDR 척도 2점, 2020. 9. 3. MMSE 점수 12점, CDR 척도 2점으로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치매 상태에 머물러 있고, 당시 의무기록에도「의식수준은 개선되었다」고 기록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섬망이 호전되는 결과를 반영하며, 만일 섬망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면 입원 전의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러한 치매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원고는 2020. 6. 22.경에도 중증 내지 증등도의 치매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각주4> 피고 D가 이러한 치매상태로 요양원에 입원하여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메모를 보여주며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질문을 원고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정도로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I은 2020. 10. 23.경 피고 C 등을 원고 명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 내용으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 과정(이하 ‘이 사건 수사과정’이라 한다)에서, J는 ‘원고가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에 밭(제3 부동산)이랑 집(제1, 2 부동산)이랑 피고 C에게 이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고가 제1 부동산을 K에게 증여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K에게 지금 등기를 하면 관리가 되지 않으니 피고 C과 I에게 절반씩, 제3 부동산도 절반씩 등기를 하라고 피고 D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증자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원고가 이미 요양원 입원 10일 전쯤인 2020. 5. 23. K에게 제1, 2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던 점, J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장이나 원고의 치매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J에 대한 진술이 법적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피고 C에 대한 증여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 D에 대한 증여의 의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J에게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J가 원고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J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2지분씩 피고 C과 I에게 이전하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와 같은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도 피고 D에 대한 증여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또한 J가 2020. 9. 3. 피고 D에게 ‘집을 저당해 빚만 지지 않았으면, 우리도 아무 소리 안하지, 이왕 줄 거 줘버린 다음에 너희가 이전하는 데 2억을 들었던 3억을 들었던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도 말할 필요가 없지’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분권한이 없는 J의 진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증여의사를 추단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I은 ‘원고는 명절 때마다 피고 C과 I에게 제3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 증여를 할 것이라고 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평소에 말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장차 원고의 재산에 관한 자녀들에 대한 분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법적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도 피고 D에 대한 증여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 나아가 원고는 피고 C 등에게는 2020. 8. 10. ‘제1, 2, 3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로 수첩에 기재하고, 2020. 8. 16. ‘밭, 집, 재산 다 농민후계자 C 것이다, 전 재산을 큰 아들 피고 C에게 다 인계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0. 9. 10.경 J, I과 대화할 때에는 ‘인감 증명서 위임장 안 써줬다, 나 절대 말안했다, 내가 양로원에서 피고 C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고 피고 D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20. 9. 22.경 원고 소송대리인 측의 질문에는 ’제1, 2 부동산을 누구에게 넘겨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나 진술은 짧은 기간 사이임에도 서로 정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미 중증 내지 중등도 치매상태에 있는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 측과 피고 측은 원고로부터 그러한 진술이나 행동을 얻기 위하여 답변을 유도하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 상대방이 원고의 언어와 행동만으로 그 의사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여러 차례 유도하며 확인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그러한 언어와 행동은 원고 본인이 스스로 형성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그러한 원고의 행동이나 진술을 근거로 2020. 6. 22.경 또는 그 이후에 원고의 증여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아) 설령 원고가 2020. 6. 2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사를 표시하여 피고 C 등과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치매가 진행되어 왔고, 위 증여계약 성립 무렵인 2020. 6. 22.경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인 2020. 7. 8. 및 2020. 8. 11.경 이 사건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2020. 6. 2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중증 내지 중등도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증여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중간 결론
1)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C 등 사이에 제 1, 2, 3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의사무능력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C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피고 은행은 제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권리자로서 피고 C 등 명의의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성립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는 증여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인 피고 C 등 명의의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설령 증여자가 직접 증여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했더라도, 당시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증여라는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면 해당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증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할 때, 증여자의 연령, 병력(특히 치매 등 인지기능 관련 질환), 진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증여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가단3176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2가합10929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0가단68266 판결) 질의하신 사안처럼 증여자가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치매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뇌출혈 및 뇌경색 병력이 있고 치매가 진행 중이던 고령의 증여자가 한 증여에 대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0가단68266 판결)
나. 관련 소송 및 법적 문제
소송의 형태: 증여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생존해 있다면 증여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0가단68266 판결)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주체: 수증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자의 자금으로 납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진정한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 주체 및 자금 출처를 특별수익 인정 여부 판단 시 고려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3나2053608 판결)
법적 문제: 증여계약이 무효로 판명되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다시 증여자(또는 상속 개시 후에는 상속재산)의 소유로 복귀하게 됩니다.

3. 특별수익 주장 가능성
다른 상속인들은 수증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상속분 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특별수익의 의의 및 산입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가단31760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26. 선고 2020가합74989 판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상속≫)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수증자가 받은 부동산 7건을 포함한 모든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다시 계산하고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가단317600 판결
3. 판단
가.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식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상속채무액, 순상속분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증여액 및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나. 관련 법리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2) 그리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3) 또한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다. 증여액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
피고 E, F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피고 D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망인이 아들 이외에 며느리와 손자인 위 피고들에게 따로 증여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한 이익은 피고 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 F의 증여 당시 나이(20세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 F이 8,533,360원의 증여세를 직접 납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건물
가) 주위적 청구 관련
망인은 1934년생 남성으로, 2018.경 폐암 선고를 받아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21. 5. 4., 2021. 5. 10., 2021. 10. 25.경 세 차례에 걸친 망인에 대한 인지장애검사에서 모두 30점 중 15점을 받았는데, 이는 ‘중등도의 인지 장애’에 해당하는 점수로 망인이 ‘자신의 생활의 최근 사건과 최근 시사 문제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자서 외출하는 것과 금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것은 2021. 12. 7.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있고 4개월 후인 점, 검사결과 망인은 ‘중등도의 인지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나, 이는 초기 치매 이전단계에 해당하며, ’시간이나 사람에 대한 지남력, 잘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는 것, 익숙한 길 다니기‘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인 점, 망인은 2021. 8. 5. 입원 당시 자신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정도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상태는 2021. 10.경의 입원 후부터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섬망 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증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민법 제1114조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G에 대한 증여는 1년 내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 H에 대한 증여는 망인이 사망한 2022. 3. 14.로부터 1년 내인 2021. 8. 23.경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H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라. 원고들의 특별수익
1) 원고 A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은 합계 10,780,000원이고, 원고 A가 망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합계 302,400원이다<각주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피고 G의 원고 A에 대한 송금도 사실상 망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피고 G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망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각주3>.
결국 원고 A와 망인의 위 송금 내역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 A에게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B(개명 전 K)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은 합계 23,600,000원이고, 원고 B이 망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합계 35,201,000원이다. 따라서 원고 B이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 C
망인으로부터 원고 C이 송금받은 내역이 없다.
피고들은 2001. 6. 30.자 영수증(을3)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원고 C이 망인으로부터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만으로는 원고 C이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현금 2억 원의 지급을 위한 인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C의 경우에도 특별수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의 특별수익에 대한 피고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고들의 부양 내지 기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참조).
또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2) 피고 D의 경우
피고 D는 피고 E과 함께 망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망인이 운영하던 목욕탕 운영을 돕고, 망인의 병원비 및 망인의 장례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도 망인을 간병하기도 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D가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간병 등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D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는 특별수익에 포함된다.
3) 피고 G
피고 G는 1962. 6. 28. 망인과 결혼한 후 망인이 2022. 3. 14. 사망할 때까지 약 6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망인과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원고들 및 피고 D를 양육한 점,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사망 전 피고 G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온 목욕탕 건물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중 17/25 지분을 피고 G에게 증여해준 것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 G에 대한 증여 부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바. 유류분 반환방법: 원물반환 원칙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고, 달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사정이 없어 원물반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각주4>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2지분(= 2/4 × 1/11)에 관하여, 피고 E, 피고 F은 위 부동산 중 각 1/44 지분(= 1/4 × 1/11)에 관하여,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8/275 지분(= 8/25 × 1/11)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H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G,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수증자의 ‘기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수증자는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므로 해당 증여는 그에 대한 대가일 뿐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고, 증여에 그러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2761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가단31760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26. 선고 2020가합74989 판결)
법원은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자녀도 간병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2가단317600 판결)
또한, 피고가 망인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른 상속인이 망인을 부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해친다고 보아 수증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27614 판결)
매우 예외적으로, 수십 년간 망인 부부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증여재산 가액의 20%를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의 기여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례적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26. 선고 2020가합74989 판결)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서 수증자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에서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저는 이처럼 증여 의사에 대하여 의심이 되는 경우 및 해당 증여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증여, 특별수익 등에 대하여 사안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