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 기일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의 관할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까지 왕복하여 직접 재판에 참석하였고, 제2회 기일, 제3회 기일은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2회 기일 이후 변론이 종결되었고 재판장님께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셨었으나,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이 부동산 인도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는데 임차목적물이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주택인 관계로 별지 도면으로 임대차목적물을 특정하라고 하시면서 변론을 재개하셨습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별지 도면을 제출하였고, 이번 제3회 변론기일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도면을 확인한 후 변론을 다시 종결하시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셨습니다.

이에 추후 판결 선고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