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임차인이 누수 문제로 수선을 요구하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여러 항목으로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가 심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도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2. 핵심 요약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_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누수 등 하자가 임차인의 주거 사용을 방해할 정도인데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상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누수의 원인이 윗집 등 제3자의 영역에 있더라도, 임대인은 적어도 임대 목적물 내부에 대한 누수 방지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사용·수익 지장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다만 하자 통지(누수 발생 알림)와 수리 협조가 지체되었다고 평가되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지·요구·협조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보증금 반환은 통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반환)함과 동시에” 이행되는 구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지 후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2월에나 가능’이라고 미루는 입장은 다툼 소지가 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3. 관련 법규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민법_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7조는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 차임감액청구권을, 잔존부분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지권을 규정합니다.민법_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4. 관련 판례 법리
임대인의 수선의무 존재 여부는 목적물의 종류·용도, 하자의 규모·부위,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용이성 및 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해제를 주장할 때의 ‘이행최고’는 반드시 기한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하겠다”는 통고가 최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하자 발생의 경우에도 면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114287 판결
임대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고 임차인도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아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범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5. 검토 및 적용
누수 발생·재발이 반복되고, 연락 지연으로 수리가 장기간 지체되며, 침실·주방 등 주요 공간의 천장 누수로 주거 사용에 실질적 장애가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공하신 경과만 놓고 보면 “단순 불편”을 넘어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가. 계약 해지 가능성
누수와 같은 하자가 임차인의 주거 사용을 방해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_제623조(임대인의 의무)
그럼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상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특히 누수 원인이 윗집 등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 내부에 대한 방지 조치 등으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실무적으로는 “해지”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임대인에게 (1) 하자 내용, (2) 수선 요구, (3) 이행 기한, (4) 미이행 시 해지 및 퇴거 예정일, (5) 보증금 반환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는 방식이 가장 분쟁을 줄입니다.
해지 통보 자체가 이행최고로 평가될 수 있으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안정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 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나. 보증금 반환 시점
누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은 통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반환)함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구조로 판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12월에나 보증금 반환 가능”이라고만 말하는 경우에는, (i) 실제로 계약 종료에 동의하는지, (ii) 종료일과 인도일을 언제로 할지, (iii) 그때 보증금 지급이 확정되는지(지급재원, 지급일, 지연 시 책임) 등을 문서로 확정하지 않으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
다. 손해배상 범위
요청하신 항목별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1) 숙박비 등 거주불능 손해
임대인이 하자 있는 목적물을 임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유지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114287 판결
다만 “1일 8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i) 실제 거주불능 기간, (ii) 대체 거처 이용의 필요성, (iii) 지출의 객관적 증빙(영수증), (iv) 하자 정도(예: 양동이로 받으며 생활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수로 생활 불편이 있었어도 계속 거주한 경우 감액·손해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된 사례도 있어, “실제로 사용을 얼마나 못했는지”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임대 목적물 하자가 있어도 사용·수익이 전면 불가능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 사정 등으로 차임 감액이 제한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가단121759, 2021가단147843 판결
2) 이사비·복비
누수로 인한 조기 종료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이사비·중개수수료를 “계약 조기 종료로 인한 통상손해”로 구성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인정 폭이 크고, “해지가 적법했는지(수선 요구·상당기간 경과)”와 “그 지출이 해지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관리비 면제
관리비는 항목(공용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과 계약 약정에 따라 성격이 달라 일률 결론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 전부 면제’는 분쟁이 잦아, 보통은 (i) 실제 미사용 기간, (ii) 공용비 성격, (iii) 임대인 귀책 정도를 근거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라. 통지·입증 포인트
하자 통지를 지체하거나 수리에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잃은 범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누수 사진, 문자, 통화녹음”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강합니다.
- 누수 발생일자별 사진·영상(날짜 식별 가능하게)
- 관리인·시공사 방문일, “윗집 연락 불가로 지연” 등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통화
- 수선 요구를 했는데 답이 없거나 지연된 정황(요구→무응답→재촉의 연속)
- 숙박을 했다면 숙박비 영수증, 실제 거주불능 기간을 설명할 자료(곰팡이·낙수·냄새 등)

6. 리스크 및 반대 견해
- 임대인 측은 “결로” 또는 “일시적 누수, 즉시 조치”를 주장하며 해지 사유의 중대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인 측이 “윗집이 협조하지 않아 수리 불가”를 항변할 수 있으나, 제3자 사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수익 지장을 최소화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 기간이 길고 “사용 불가능”이 아니라 “불편” 정도로 평가되면, 손해(특히 숙박비·이사비·복비)가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정도에 따라 감액·손해가 제한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가단121759, 2021가단147843 판결
7. 실무상 체크포인트
1) 임대인에게 최종 서면 통지 정리
해지의 안정성을 위해 수선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 기간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문제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 누수 발생 경과(일자, 부위), 현재 피해, 수선 요구사항(원인 진단 포함), 기한, 미이행 시 해지 및 퇴거일, 보증금 지급 방식(인도와 동시 지급)을 명확히 적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보증금 지급과 인도의 동시이행 구조로 협의
보증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5226145 판결
- “12월 반환”을 받아들이실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받아들이신다면 최소한 ‘확정 지급일·지급 방법·지연 시 책임’을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손해 항목은 “증빙 가능한 것부터”
- 숙박비, 물품 피해(영수증/사진/구입내역), 임시 거처 비용 등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합니다.
- 복비·이사비는 “조기 해지의 적법성”이 전제이므로, 해지 절차(최고·상당기간)를 먼저 단단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8. 결어
저는 임대차 누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