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버스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22주가 넘는 부상을 입힌 사건을 수임하여 양형주장 및 합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을 하여 12대 중과실이 2개가 있고, 피해자도 전치 22주가 넘는 심한 부상을 당하여 현재 합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운전자보험도 들어 놓아서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금으로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결과적으로 형사합의금 대인 한도가 매우 낮게 설정되도록 가입하셔서 피해자 측에서 만족할만한 금액을 형사합의금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에서 상해등급 1~3급이 나온다면 형사합의금 2억원을 받을 수도 있어서 병원 측의 최종 소견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이에 최종 소견이 나오자 이를 운전자보험사에 보냈으나 6~9급 사이로 보인다는 판정이 나와서 위 2억 합의금 지급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조정 제2회 기일에 참여하였고, 형사합의금에 더해 피의자가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 보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원하고 계셔서 결국 합의가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기에,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공판 단계에서 합의 금액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