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2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사건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이미 각종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었고,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라면서 형사사건을 기소중지한 후 조정절차에 회부하셨습니다.
피의자분은 다행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셔서 합의금 명목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도 이러한 합의금을 받아 생계에 충당할 필요가 있기에 금액만 적절히 협의가 된다면 양측 전부 합의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형사조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조정위원, 상대방 변호사, 피의자와 동석하여 합의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다소 심해져서 상해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합의금 수준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당장 합의를 할 수는 없고, 추후 피해자가 상해진단을 받을지에 대하여 의료적 진단을 기다려보기로 하고 형사 조정기일을 내년으로 넘겨서 1회 더 잡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검사님이 회부하신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합의를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셨고 합의를 할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필요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 동석, 합의 주선 등 형사 절차를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