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피상속인 부양 및 재산 유지에 절대적 기여를 하였다면서 기여분 70퍼센트를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저는 상대방이 피상속인 재산 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상속인과 상대방간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피상속인은 홀로 단칸방에서 생활한 점 등을 보면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심문기일을 1회 거친 후 조정을 1회 진행하였는데, 상대방 측 당사자,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55대45로 분할하기로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곧, 처음 상대방 주장은 85대15로 나누자는 것이었으나, 결국 55대45로 저희측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인 50대50에 거의 근접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도 이러한 결과에 만족해 하셨는바, 사건이 원만히 조정으로 조기에 종결되어 다행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