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절차로 이행하거나 이혼 조정을 곧바로 신청할 시 양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를 작성해서 조정기일 전에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기초조사표는 조정위원이 조정기일 전에 양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입장,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 추후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하여 참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신청인용(원고용) 기초조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조사표에는 기본정보, 양육사항, 재산사항, 기타 항목이 있고, 각 항목에 대하여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이혼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고, 조정 절차로 돌입하여 기초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아서 의뢰인분께 기초조사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