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각종 미지급 물품대금, 용역대금,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개월 동안 용역대금 12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고민의 이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니 소가가 작고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투입되는 시간이 아깝고,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미지급 용역대금에 비해 더 큰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제가 법률사무소,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채무자와 전화까지 하여 결국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법률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나,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해당 요구사항에 따른 다거나, 분쟁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불리한 문구가 포함되지는 않을까, 상대방이 완전히 무시해 버리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의뢰해 주시고는 합니다.
저는 최근 용역대금 및 자재대금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공사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 귀하의 부당한 요구 및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공사 중단, 기성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청구, 요구사항, 결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저는 해당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문자메시지로도 남겼습니다.

이처럼 각종 법률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일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원하시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