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는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권유를 전화로 하였고, 이후 일정을 잡고 의뢰인이 분양사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사유 없이 청약철회(계약취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본 사안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 의뢰인이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분양대행사 3곳을 수신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바로 다음날 3곳 전부에 도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시행사, 분양사에서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사, 분양사 등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의 경우 의뢰인 본인도 얼마든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지만, 과연 청약철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지 등에 대하여 사전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아무래도 개인이 작성하여 개인 명의로 보내는 것에 비하여는 변호사가 작성한 후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이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약간이나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오히려 불리한 문구를 넣거나, 법리적으로 넣어야 할 문구를 넣지 않고 보낼 수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위하여서도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 발송을 의뢰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는바, 판단은 의뢰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오피스텔 분양계약 청약철회 및 계약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시행사, 분양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도 보내어 답변을 촉구하는 등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대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