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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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 대표 변호사

저는 법무법인(유한)클라스한결에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자문의견서를 다수(300건 이상) 작성한 바 있고, 계약서 검토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양수도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신 분이 계셔서 업무를 수행하여 드렸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시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인의 책임을 지게 되나, 양도인의 영업 관련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 양수인 양측이 함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여 계약의 목적, 양수도 대상, 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대금 및 지급방법, 상호 및 사업자등록, 종업원의 승계, 진술 및 보증, 특약사항 : 채무 부담의 한정 및 면책, 계약의 해제, 관할 법원 등 조항을 넣어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채무 불인수 사실 통지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 외, 영업양수도 관련 법령 및 업무 처리시 주의사항 등도 정리하여 자문의견서도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영업양수도계약서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빈틈이 없이 작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자문의견서가 필요하시거나 계약서 작성, 검토 등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