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임대차계약 특약상 애완동물 사육 금지가 명시된 경우, 애완동물을 사육하였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될지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경향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 위반 사건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실제 사육이 인정되고, 사육이 계속되거나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가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진·게시물 등으로 사육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특약 위반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육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반입에 그치고 실질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단순 특약 위반만으로는 해지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판례들은 대부분 하급심 판결이므로, 구체적인 계약 문언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승소한 판례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단13163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가 명시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입주 후 주택에서 애완견을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 실제 애완견 사육 사실,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명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전 임대인으로부터 애완견 사육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의 실제 사육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인의 해지 통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단3134, 2023가단264021 판결
임차인은 애완동물을 여러 차례, 상당 기간 주택에 데려왔고, 임대인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인도를 통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부모의 애완동물을 몇 차례 맡아준 것에 불과하고 계속 사육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완동물을 데려온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므로 단순한 일시적 보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약을 “임차인이 애완동물과 계속 거주한 경우”로 한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애완동물의 반입이 반복되고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면, 실제로 애완동물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육금지 특약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해지 및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157 판결
계약 당시 애완견을 사육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는데, 임차인의 언니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육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 본인이 직접 사육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가족이 해당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사육 승낙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내용증명 해지 통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건물인도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임차인의 가족이 목적물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육한 경우에도 계약상 반려동물 사육금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임대인의 해지 통지에 따른 건물인도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임차인의 언니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반려동물을 사육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라. 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단515856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임차인은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 즉 이웃과의 다툼이 발생하면 조건 없이 퇴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마당에 울타리와 CCTV를 설치하고, 임대인의 출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마당 사용, 수도 및 장독대 사용, 출입 문제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법원은 반려견 사육 자체뿐만 아니라 울타리와 CCTV 설치, 임대인의 마당 출입 차단, 상호 신고, 시설 사용 방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임대차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해지 통지를 유효하게 인정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반려견 관련 특약 위반과 그에 수반된 출입 차단·시설 사용 방해·반복적인 분쟁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가단515856 판결
이 사건은 단순한 반려동물 사육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구체적인 갈등과 계약관계의 파탄이 함께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패소하거나 반려동물 사유가 부정된 판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3가단5427884, 2024가단5171003 판결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주택에 들인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따라 애완동물을 다시 내보냈고, 임대인이 주장한 실질적인 피해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동물 사육금지 특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해지사유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동물 사육 외에 주장된 사업자등록, 시설 파손, 공과금 체납 사유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임대인의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완동물 반입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부수적 의무 위반에 그치고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반려동물 사육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이 인정되더라도 다음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반려동물 반입이 일시적이었던 경우
- 임대인의 요구 후 반려동물을 반출한 경우
- 소음·악취·훼손·알레르기 등 구체적 피해가 없는 경우
- 다른 해지 사유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1. 선고 2021가단521720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의 애완동물 사육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애완동물 사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특약뿐만 아니라 실제 사육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위약금 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최종적인 건물인도 청구는 차임 3기 연체 및 동거인의 중대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 부분만 보면 임대인이 입증에 실패한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사육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계약위반이나 위약금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 선고 2021가단5053289 판결
임대차계약에 애완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있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실제 애완동물 사육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육 사실과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결어
저는 반려동물 양육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