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파트타임 수영강사의 경우 단기근로자인지, 프리랜서 강사인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미지급 급여, 퇴직금 적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수영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가.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675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가인이 2014. 7. 3. 수영 용역강사 모집을 위해 게시한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수영 용역강사'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참가인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자유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센터 내에 게시된 '지도순서'는 수영강습의 일반적인 준칙 정도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센터 내에 게시된 '지시 및 강조사항'도, 그 내용에 비추어 용역업무 수행 과정의 참고사항 내지 동료 강사와의 역할분담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다. 원고는 시간당 강사료에 실제로 수행했던 강좌 시간을 곱한 총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강의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강사를 섭외하여 용역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였고, 대체 강사에 대한 보수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정산하였다. 원고는 용역계약 기간 중 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E공단, F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128557 판결
이 판결은 ① 취업규칙·복무규정 미적용 및 실제 미적용, ② 강습 시간에만 출근하면 되고 별도 출퇴근 없음, ③ 대체강사 가능, ④ 겸업 가능, ⑤ 기본급·고정급 없이 강좌 수에 따른 보수, 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다.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12589 판결
이 판결은 ① 강사가 강의 수준, 내용 및 방식을 스스로 정하여 강습하고 사용자 측 개입 없음, ② 별도 출퇴근 없음, ③ 겸업 가능, ④ 대체강사 허용, ⑤ 기본급 없음을 근거로 1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라. 울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2910 판결
이 판결은 위수탁 계약으로 형태를 변경한 수영강사에 대해 "강좌 배정은 피고의 일방적 지휘가 아닌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강습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의 강습일정표에 기재된 '평일 강습수영 과정별 교육내용'은 수강생에게 반편성 및 교육과정을 개괄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강습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시하여 강습일정표를 지휘·감독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강습 스케줄표를 근로자성의 근거로 삼은 것과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6. 선고 2019가단9728 판결
이 판결은 수영강사에게 안전사고 예방, 강사실 정리정돈 등 각종 준수사항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있었음에도 "준수사항 또는 업무상 지시 위반 여부나 근태, 강습내용 및 성과 등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재교육, 징계,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시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3. 결어
저는 수영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