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세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거나, 노래방 계단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나 사업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 2개를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0462와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가합30753, 2020가합31473은 모두 동절기 셀프세차장 바닥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다룬 판결입니다.서 울남부지법 2016가합100462 판결은 세차장 바닥 빙판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이용자 과실을 고려하여 운영자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가합30753, 2020가합31473 판결도 세차장 바닥 결빙사고에서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합100462 판결
이 판결은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동차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2014. 12. 25. 17:30경 세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동전을 뽑으러 오가다가 세차장 바닥의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사건입니다.원고는 세차장 내 바닥 빙판에 미끄러져 우측 족관절 폐쇄성 골절, 원위 경비골 인대결합부 파열, 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셀프세차장은 구조상 다량의 물을 분사하므로 겨울철에는 바닥 결빙이 쉽게 발생하고 이용자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커진다고 보았습니다.법원은 동절기 셀프세차장에는 상당한 범위의 결빙이 발생하여 바닥에 빙판이 형성되기 쉬우므로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차량 출입 방향에 “빙판주의”라는 낮은 입간판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 조치만으로는 빙판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미 생긴 빙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차장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용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동절기에 셀프세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사고 시각이 낮 동안 녹았던 빙판의 표면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하여 가장 미끄러울 수 있는 시간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액 산정 부분을 보면, 법원은 일실소득 146,733,366원, 치료비 11,021,585원을 인정하여 재산상 손해 합계 157,754,951원을 산정한 후, 여기에 책임비율 30%를 적용하여 47,326,485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50,326,485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 판결의 핵심은 셀프세차장 바닥 결빙 자체는 운영자의 관리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동절기 이용자의 자기보호의무도 상당히 크게 평가되어 운영자 책임이 30%까지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이 판결은 셀프세차장 빙판사고에서 공작물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운영자 책임을 30%로 제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7. 선고 2020가합30753, 2020가합31473 판결
이 판결도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원고는 춘천시에서 ‘A 세차장’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셀프세차장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20. 1. 3. 10:40경 세차를 하던 중 세차장 바닥에 결빙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이 사건은 세차장 이용자가 동절기 세차 중 바닥 결빙으로 낙상한 사고였습니다.
법원은 법리상으로도 서울남부 판결과 거의 같은 방향을 취하였습니다.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세차장은 동절기에 바닥에 빙판이 형성되기 쉬워 이용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운영자는 빙판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세차장 바닥에 염화칼슘을 도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세차장 내부에 ‘미끄럼주의’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만으로는 빙판 발생 방지나 제거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차장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책임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절기에는 세차장 바닥에 빙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므로, 피고도 세차장 이용자로서 바닥 상태를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액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제1요추 압박골절과 좌측 견관절 손상을 인정하고, 요추부는 한시장해 5년 32%, 견관절 부분은 사고 기여도 30%를 반영하여 3년간 5.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35.6%, 이후 5년까지는 32%로 계산하여 일실수입 44,051,995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기왕치료비 2,648,330원을 인정하였고, 향후치료비 500만 원 청구는 수술 필요성이 확정적이지 않고 실제 지출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13,215,598원, 기왕치료비 794,499원,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하여 17,010,097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특징은, 세차장 바닥 결빙에 대한 운영자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손해액을 조정하고, 향후치료비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배척한 점입니다.이 판결은 셀프세차장 결빙사고에서 책임제한 30%와 함께 후유장해 기여도 및 향후치료비 인정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결어
저는 셀프세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신 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그 손해가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인정될 수준인지, 인정된다면 일실수입은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지에 따라 소송 실익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