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올해 초에 있었으나, 피고인(의뢰인)은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11월까지도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이미 경찰, 검찰 수사단계를 지나 제1회, 제2회 공판기일까지 열렸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열흘 후에 제3회 공판기일이 열리는 시점에서 갑자기 피고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장님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셨으나, 아무래도 국선변호인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선변호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회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저는 우선 빠르게 본 형사사건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여러 차례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합의가 매우 어려워 보이기는 하였으나, 여러 차례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한 결과 결국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으로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은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합의 사실 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2회 제출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보니 아직 증거인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만 다투는 사안이므로 검사 제출 증거에 전부 동의하였고 이미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결론 부분을 중심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법정에서 낭독하였습니다.
피고인 최후진술을 하고 공판기일이 종결되었고, 재판장님께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공판기일 종결 직전에 간신히 합의하여 검사 측에서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는바, 판사님이 이를 뛰어넘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끈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만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변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