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음일지, 일기, 관리사무소 민원 등 여러 증거를 동원하여 소장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 측에서도 소음원이 자신들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서면을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반박, 재반박을 하였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저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1회 더 반박하고 싶다고 하여 한 기일 더 잡고 속행하셨습니다.

아마도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