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탁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고인 의뢰인은 신탁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춘 상태여서 보증금반환을 신탁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신탁사도 별달리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항변할 수는 없기에 인용을 전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신탁사 대리인 측에서는 동시이행항변 및 약간의 관리비 공제 항변을 하였고, 저희 측에서도 보증금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하자는 동시이행항변 및 인도하기 전까지 미납한 관리비에 대한 항변은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우선 재판장님께서 관리비 공제 금액을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관리비가 공제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