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 측에서 회사 직원들이 경쟁사를 위하여 일을 하여 배임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송에 대하여 회사 직원 중 한 분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임적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떤 기회 상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손해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기에, 저는 해당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회사 측에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 및 각종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할 것이고,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원고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이에 대응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